#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주차장 조성은 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아래와 같은 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배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
다만,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라목 의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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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아목의 경우는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설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외체육시설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가?
당연히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라목 및 제5호아목에 따른 체육시설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으나,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주차장 조성은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 창고와 간이휴게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부대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외체육시설에는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실외체육시설 면적중 일부 소규모 면적을 주차공간으로 조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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