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0. 12. 21.

#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

# 복구지역에만 설치 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로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GB)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설치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자목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를 시설을 말하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중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3가지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2.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3.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설치가능지역 및 갯수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이상인 시·군·구에만 설치

 

2. 설치 할 수 있는 부지는 복구사업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

 

복구사업지역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자가 "훼손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복구사업의 유형은 원형복구 또는 공원·녹지조성사업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