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이상 거주자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건축 하거나 주택 등을 용도변경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서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할 수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01.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건축
개발제한구역 5년이상 거주자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 할 수 있다.
물론 아무 토지나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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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나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 이축할 수 경우에만 가능하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부대시설로서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
02.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5년이상 거주자는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가. 주택
나.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24.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
03.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양어장을 이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이경우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 할 수 있고,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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