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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계획 수립 대상 및 복구사업지역 선정과 범위

by 헤비브라이트 2020. 11. 4.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입안권자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훼손지복구지역 범위는 해제 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복구지역의 훼손지는 50%포함하여야 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0%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4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훼손지의 판정  

 

 

훼손시설이 설치된 지번 중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번 모두를 훼손지로 판정한다.

다만, 100분의 20미만이라 하더라도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훼손지로 판정한다. 

 

여기에서 훼손시설은 아래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택·상가·공장·창고·사무실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

 

나. 축사 등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지역

   - 비닐하우스 창고나 주거 등 비농업용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또는 해제대상지역 주변으로 녹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장래 훼손우려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상기 훼손시설이 없더라도 전체 또는 일부를 훼손지로 판정할 수 있다.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ㆍ잡종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원이 필요한 곳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제4항)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 및 인접 시·군·구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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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지역의 선정 및 범위  

 

 

복구사업지역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의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이 반영된 지역

 

2.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큰 지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게획이 수립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 등

 

3. 대중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도시민의 여가이용이 가능한 지역

 

복구사업지역은 해제대상지역에 연접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대상 지역과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북구사업지역의 개소당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훼손지가 산재되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실태에 따라 소규모의 복구사업지역을 적정하게 설정 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7조제3항)

 

 

복구사업의 유형  

 

 

훼손지 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1. 원형복구 : 원래의 지목에 맞는 용도로 복구

 

 가. 원형복구가 가능한 지목은 과, 전, 답, 목, 임, 천, 공원 등으로 한정한다.

 나. 원래의 지목에 맞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훼손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물은 철거한다.

 다. 토지는 매수하되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원래 지역의 용도로 원상복구하고 유지·관리한다.

 라. 도시민의 여가 및 영농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텃밭 또는 주말농장 등 영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공원·녹지 조성사업

 

 가. 수목원 및 자연 휴양림

 

나. 도시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공원

 

 다. 녹지 :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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