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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할수 있는 행위

by 헤비브라이트 2020. 10. 22.

# 임야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등 산림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그 시설에 필요한 연면적 200㎡이하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는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고, 200㎡이하로 관리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 는 많은 제약을 받은 토지이다. 사실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토지라고 보면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임야'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주택이 존치하고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나 매우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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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산림이 분포하고 있다면 환경평가등급이 대개 1~2등급에 해당되며, 생태자연도도 대개 1~2등급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서도 제외된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임야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어떤것이 있을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에 근거하여 생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로 정리합니다.


1.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안에 설치하는 시설(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규모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모의전투게임 관련시설

 

주민의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모의총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모의전투를 체험하게 하는 모의전투 체험장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관리사무실, 장비보관실, 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을 합하여 건축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수 있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시탑 및 그물망 등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없다.

 

①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3. 야영장

 

♤ 대상자 : 마을공동,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정당시거주자

 

♤ 설치 횟수 : 각각 1회로 한정(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다시 허가 받을 수 있다.)

 

♤ 설치개소수 : 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계획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의 배분계획에 따른다.(관한 시청·군청·구청에 문의가 필요하다.)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없다.

 

①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리실, 공동취사장, 공중화장실 및 세면장 등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행위를 허가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별표 4]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이상인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임야에서 죽목의 벌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죽목(竹木) 벌채 허가

# 벌채 면적 500㎡ 또는 벌채 수량 5㎥이상이면 허가 대상, 500㎡미만이거나 5㎥미만이면 신고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허가(신고) 신청시 다수 불허가 처분 #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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