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훼손지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않기로 한 사업시행자, 행위허가를 받은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담금은 부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및 제25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해제대상지역에서 개발사업자 중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2.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 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토지의 형질변경 허거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부담금의 산정 기준
1. 해제지역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경우 바다·하천·도랑·제방 및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함), 철도와 같이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는 면적을 제외한다.
☞ 부담금 = 해제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5% × 해제대상지역 면적(바다, 하천, 도로, 도랑, 제방, 도로, 철도부지 제외)
2. 토지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
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고시하고 있음.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지체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이를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담금은 아래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재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으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무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시관리 > 개발제한구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제한구역 분포 현황 및 면적 (0) | 2020.11.06 |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계획 수립 대상 및 복구사업지역 선정과 범위 (0) | 2020.11.04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할수 있는 행위 (0) | 2020.10.22 |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정평가 (0) | 2020.10.12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농막의 설치 (0) | 202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