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1977년 4월 18일 여천지역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되었다.
당초 지정면적은 5,397.1㎢ 였으나,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집단취락, 소규모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으로 일부 해제되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3,837㎢이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65㎢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남도가 458㎢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제한구역이 분포하지 않고 있다.
아래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별 개발제한구역 분포 현황 자료이다.
<2019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분포 현황>
(단위 : ㎢)
행정구역별 | 면적 |
전국 | 3,837 |
서울특별시 | 150 |
부산광역시 | 251 |
대구광역시 | 401 |
인천광역시 | 88 |
광주광역시 | 244 |
대전광역시 | 304 |
울산광역시 | 269 |
세종특별자치시 | 41 |
경기도 | 1,165 |
충청북도 | 54 |
충청남도 | 25 |
전라남도 | 271 |
경상북도 | 115 |
경상남도 | 458 |
경기통계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가 224.57㎢, 고양시가 119.26㎢, 광주시가 104.37㎢ 가 분포하고 있다.
행정구역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 분포도가 높은 지역은 의왕시로 해당면적이 45.67㎢로 84.57%이며, 하남시가 71.87㎢로 77.28%,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시가 3.6㎢로 0.6%에 해당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분포하지 않은 시군은 평택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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