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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분포 현황 및 면적

by 헤비브라이트 2020. 11. 6.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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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1977년 4월 18일 여천지역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되었다.

당초 지정면적은 5,397.1㎢ 였으나,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집단취락, 소규모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으로 일부 해제되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3,837㎢이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65㎢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남도가 458㎢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제한구역이 분포하지 않고 있다.

아래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별 개발제한구역 분포 현황 자료이다.

 

<2019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분포 현황>

(단위 : ㎢)

행정구역별 면적
전국 3,837
서울특별시 150
부산광역시 251
대구광역시 401
인천광역시 88
광주광역시 244
대전광역시 304
울산광역시 269
세종특별자치시 41
경기도 1,165
충청북도 54
충청남도 25
전라남도 271
경상북도 115
경상남도 458

경기통계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가 224.57㎢, 고양시가 119.26㎢, 광주시가 104.37㎢ 가 분포하고 있다.

 

행정구역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 분포도가 높은 지역은 의왕시로 해당면적이 45.67㎢로 84.57%이며, 하남시가 71.87㎢로 77.28%,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시가 3.6㎢로 0.6%에 해당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분포하지 않은 시군은 평택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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