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 포함)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가구당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축사 면적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이하로, 관리실은 33㎡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축사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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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는 수량 또는 횟수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1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는 면적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 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축사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
② 복구사업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
③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받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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