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기물1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17조 01. 배출자의 신고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02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