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러한 허가나 신고를 매번 받아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높이 2m미만의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거나 신고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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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에서 볼 수 있다.
담장설치외 주택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중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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