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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와 시행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1. 5. 4.

# 면적 1만㎡미만,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 지역이 사업대상이다.

#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업대상 지역'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로서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이 해당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2.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방법'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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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과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제18조(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당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날 또는 조합이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5. 사업시행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6.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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