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출자비율을 갖추어야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18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호~11호까지 어느 한가지에 속한 자, 또는 여기에 속한 자가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추는 법인인 경우 시행자로 지정 될 수 있는데 바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제11호에 해당된다.
이러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어떻게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정리해보기로 한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2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자(제1호~10호)가 단독으로 50%이상 출자한 경우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다른 출자자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두번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자(제1호~10호)가 각각 출자하여 30%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별도 법령에서 정한 법인이 20%이상 출자한 경우다.
만약에 토목공사업,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의 각각 출자비율을 합했을 때 30% 출자한 법인이라면 이 중 금융회사가 20%이상 출자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다
출자자 | 시행자 요건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자 10.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좌측에 해당하는 자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좌측에 해당하는 자가 30%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공제회, 금융회사의 출자비율 합계가 20%이상 출자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이러한 내용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8항> ⑧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2.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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