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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PFV 또는 SPC 법인의 사업시행자 요건

by 헤비브라이트 2021. 5. 18.

#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출자비율을 갖추어야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18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호~11호까지 어느 한가지에 속한 자, 또는 여기에 속한 자가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추는 법인인 경우 시행자로 지정 될 수 있는데 바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제11호에 해당된다.

 

이러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어떻게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정리해보기로 한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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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2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자(제1호~10호)가 단독으로 50%이상 출자한 경우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다른 출자자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두번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자(제1호~10호)가 각각 출자하여 30%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별도 법령에서 정한 법인이 20%이상 출자한 경우다.

 

만약에 토목공사업,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의 각각 출자비율을 합했을 때 30% 출자한 법인이라면 이 중 금융회사가 20%이상 출자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다

출자자 시행자 요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자
10.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좌측에 해당하는 자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좌측에 해당하는 자가 30%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공제회, 금융회사의 출자비율 합계가 20%이상 출자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8항>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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