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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기부 대 양여사업의 재산 평가 시기 및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1. 5. 27.

# 기부 대 양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 및 양여하는 재산은 2번에 걸쳐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3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제13조

 

 

01.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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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2번에 걸쳐 각각 평가한다.

 

① 합의각서(안) 작성시

 

②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3조(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①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02.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재산 평가

 

○ 기부재산 가액 :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한다.

○ 양여재산 가액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3조(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②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

 

03. 대체시설 완공 및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평가

 

○ 기부재산 가액 :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시행한다.

○ 양여재산 가액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반영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방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3조(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③ 대체시설 완공 및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반영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방식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04. 감정평가 비용 부담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재산평가와 대체시설 완공 및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재산평가를 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주관기관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한다.

 

여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청,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필요시 사업시행자는 사업주관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와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3조(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는 사업주관기관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시행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제출된 감정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그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제4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와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시행자 및 절차는 링크된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anbak4.tistory.com/319

 

기부 대 양여사업의 시행자 및 절차

# 기부 대 양여사업은 사업주관기관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anbak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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