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주무관청의 업무'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제49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5.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6. 실시계획의 승인 7. 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승인 또는 제안서의 승인 8. 시공・운영 등 사업이행 감독 및 실시협약 관리,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등 사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주무관청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제외) 10.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지방고유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다음의 업무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2.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
또한,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업무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2.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3.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전문기관은 아래 [별표 12]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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