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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 수용 기간 및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1. 6. 7.

# 공여구역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재결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재결의 신청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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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정의'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2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시·군 등)는 아래 별첨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1]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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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4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시·군 등)는 아래 별첨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2]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2항 및 제17조 관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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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기관 및 기간'

 

사업시행자는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일반적인 공익사업의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차 수용재결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차 이의재결하지만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하면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수용을 위한 재결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나,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의 경우 재결의 신청은 「미군공여구역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⑥생략

'토지 등의 수용 조건'

 

「도시개발법」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여야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군공여구역법」 이러한 조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

 

아래 그림은 경기도 지역의 반환공역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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