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조례
부담금 부과대상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아래에 해당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
부담금 부과 시기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용도변경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담금 납부 방법 |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부담금 납부 기한 |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표보면 대부분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30일로 하고 있다. 다만, 그 납부기한 내에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
※ 원인자부담금 감면 대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조례를 참고하고 확인할 수 있다.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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