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다.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0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란?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된다.
02.토지등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조합원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39조39조제1항)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03.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여기에서 양수는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이다.(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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