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입찰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가 있다.
#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는 공급하는 주요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있다.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330㎡)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02.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공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고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궁금하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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