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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외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1. 7. 23.

#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7조

 

01.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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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유재산법」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이 해당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000㎡(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000㎡(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03.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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