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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1. 7. 20.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01.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사업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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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02.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제출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검토 및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및 통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양식은 첨부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hwp
0.10MB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통보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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