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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 '실거주 2년' 의무 조건 '백지화'

by 헤비브라이트 2021. 7. 22.

#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해야만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년 발의 되었으나, '21.7.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분양공고일 전부터 2년이상 거주해야만 '조합원'이 되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 백지화 되었다.

 

이는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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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의 발단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당초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는 정부가 '20.6·17 대책으로 도입을 추진한 제도이다.

투기세력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투기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인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2020.9.10. 조응천 위원 등 10인에 의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중에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실거주 2년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1항에 따른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연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한 주택에서 위탁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또는 취학을 위하여 세대원이 모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올해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조항을 빼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이날 “도입을 재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제도의 폐기가 확정된 것이다.

 

 

'왜 백지화 했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집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떠나야 했고, 결국 이러한 세입자들로 인해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규제 조항을 전면 백지화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문제점은 없는가?'

 

개정법안이 철외되면서 또다른 문제는 갭투자를 노린 투기꾼들이 다시 나타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집주인들은 인테리어 공사비, 이사비, 부동산 소개비 등을 손해봤고,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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