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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by 헤비브라이트 2021. 8. 18.

# 국유재산에는 건물, 교량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8조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 대상토지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사이에 '국유지'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수도용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수도용지내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개발사업자가 그 수도용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사용허가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유지에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데 과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에는 교량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몇가지 단서조항이 있다.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교량을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라면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교량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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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축조등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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