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정화의 검증,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는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있다.
#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이중에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기관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 |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1. 토양정밀조사
2.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3.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4.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종류 |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3항)
1. 지방환경관서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6호까지의 대학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함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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