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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생태자연도 작성 및 활용, 그리고 개발

by 헤비브라이트 2021. 8. 31.

#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1·2·3등급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으로 구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지역이다.

#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란'

 

생태자연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태자연도"라 하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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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의 작성'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1.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2. 2등급 권역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지역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9.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및 수정보완

 

생태·자연도안의 권역별 구분(이하 "등급"이라 한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민열람 기간(고시 전 45일간) 내에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장은 국민 열람된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자로부터 이의신청 및 첨부서류를 받은 때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생태원장은 수정 작성된 생태·자연도안의 등급이 국민 열람한 기존 생태·자연도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자연도안을 고시하기 전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생태·자연도 활용'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결과적으로 1등급 권역은 대상계획 및 대상사업에 제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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