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3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도시개발법」 제50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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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아래 첨부 문서를 활용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지정권자는 위와 같이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신청한 조성토지 사용으로 인해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판단되면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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