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위탁개발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공유재산을 위탁하여 개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위탁
「공유재산법」 제4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산의 관리처분에 과한 사무을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아닌 재산을 말한다.
<사진출처 :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구조 / 서울시>
02.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수탁기관)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3.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은 위탁관리 수탁기관 모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 6>, 6, 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의사를 표명하는 자가 1인 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04. 위탁재산의 개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 개발 행위(유형)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 개발 종류
위탁 개발의 종류 | 내용 |
1. 분양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2. 임대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3. 혼합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 개발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
위탁개발의 종류 | 위탁기간 |
1. 분양형 개발 |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
※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상기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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