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 신축, 토지의 굴착, 모래 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점용허가 대상(행위) |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
점용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문서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지방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관리하지만 대부분 하천점용에 대한 사항은 시장·군수 등에 사무위임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아래 문서를 활용하면 된다.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하천 점용료 |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질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점용료등 산정기준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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