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착깊이 20m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13조
0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아래 박스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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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상기 박스안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0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와 협의 요청시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과 같고 내용은 아래 별첨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03. 지하안전영향평가 책임기술자 자격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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