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 「도로법」 제90조
01. 전주 이설비용 부담자
전주와 같은 전기설비가 다른 사업으로 인해 장애(지장)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제72조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위의 박스안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에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또한,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아래 첨부문서는 전주 이설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판례다.
02. 이설비용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어는 범위까지인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4에서 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2. 인ㆍ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
03. 도로점용 받은 전주 이설비용 부담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전주를 이설하게 되는 경우 비용 부담은 누구일까?
도로법 제90조제1항에서는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타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즉 지장 전주 이설공사를 말한다.
결국 점용허가를 받은 전주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래 첨부한 문서는 도로점용허가자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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