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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된다.

by 헤비브라이트 2022. 1. 5.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시개발법」이 2021.12.21. 개정 되었다.

#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2022.6.22부터 시행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3조의2

 

최근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여기저기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2021.12.21. 도시개발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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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당초 개정
공공시행자 + 민간참여자 법인설립 및 사업시행 방법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 사업계획 마련
민간참여자는 공모방식으로 선정
법인 설립 전 민간참여자와 협약체결
협약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조성토지등의 공급
(도시개발법 제26조)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자(출자자 포함)가 직접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자(출자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민간참여자의 출자지분 범위내에서만 사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도시개발법 제53조의2)
- 공공시행자 + 민간참여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당초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위 개정된 조항들은 2022.6.22.부터 시행된다.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경우 추진방법은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anbak4.tistory.com/453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법인 설립과 사업시행(2022.6.22.부터)

# 공공시행자 + 민간참여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민간참여자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2

anbak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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