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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특례시 지정과 혜택

by 헤비브라이트 2022. 1. 13.

#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 2022.1.13.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 특례시는 건축허가, 지역개발채권의 발생,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의 권한을 갖는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특례시가 된 수원시 전경>

 

2020.12.9.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었다.

 

특례시는 기존 중앙부처 또는 도가 담당했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례시가 무엇이며, 특례시가 갖는 권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 한다. 

2022.1.13. 특례시로 출범하는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해당된다.

 

 

특례시가 직접 처리하는 업무  

 

1.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경상남도 창원시만 시범 실시)

 

3.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

 

6.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

 

7.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8.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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