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34조, 제44조
01. 체비지란 무엇인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는데, 이 보류지 중에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제6장에서 체비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4-6-1.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
◑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체비지의 명세를 포함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 시행자는 체비지를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대지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02. 체비지의 처분
시행자는 체비지를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체비지를 처분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개발법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
◑ 체비지의 관리ㆍ처분과 매각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 체비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로 한다.
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전매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세무서, 시ㆍ군ㆍ구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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