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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및 민간참여자 수의계약 공급

by 헤비브라이트 2022. 2. 4.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출자지분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6조


2021.12.21.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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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2.6.22.부터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는 조성토지공급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도시개발법>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을 포함하였다면 입찰경쟁에 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이제는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③ 시행자(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만약에,

「도시개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등을 공급한자가 있으면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제75조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2021.6.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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