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당된 사항은 반드시 민간투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별표 13]에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은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및 민간제안사업의 대상사업지정・제3자 제안공고
<심의 대상 사업 >
가.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나.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5.7.> 다.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3.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제외)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 대상 사업 >
가.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나.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
5.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을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6.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재정지원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신규로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7.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의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8.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지정의 취소
9.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10.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1. 법 제21조제3항・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으로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이 되는 경우의 부대사업 승인
12.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제안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경제적·정책적 판단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결정
13.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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