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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문화도시 지정과 혜택

by 헤비브라이트 2022. 1. 27.

#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 관련근거 :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

문화도시란?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019.12. 제1차 문화도시는 경기 부천,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 부상 영도구가 지정되었고,

 

2021.1월 제2차 문화도시로는 인천 부평, 강원 강릉, 강원 춘천, 전북 원주, 경남 김해가 지정되었다.

 

2021.12. 제3차 문화도시로는 충남 공주, 전남 목포, 경남 밀양, 경기 수원, 서울 영등포구, 전북 익산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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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지정 방법  

 

문화도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문화도시 지정 신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 작성 후 지정 신청 및 예비사업 실시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후 문화도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예비사업 기간 연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도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도시 지정 혜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문화도시 지정 후 5년간 총사업비 기준 최대 200억원 규모 추진·지원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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