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 2022.1.13.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 특례시는 건축허가, 지역개발채권의 발생,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의 권한을 갖는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2020.12.9.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었다.
특례시는 기존 중앙부처 또는 도가 담당했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례시가 무엇이며, 특례시가 갖는 권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특례시란? |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 한다.
2022.1.13. 특례시로 출범하는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해당된다.
| 특례시가 직접 처리하는 업무 |
1.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경상남도 창원시만 시범 실시)
3.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
6.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
7.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8.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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