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출자지분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6조
2021.12.21.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2022.6.22.부터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는 조성토지공급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도시개발법>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을 포함하였다면 입찰경쟁에 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이제는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③ 시행자(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만약에,
「도시개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등을 공급한자가 있으면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제75조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2021.6.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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