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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도시개발공사(지방공사) 설립 근거 및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2. 3. 1.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163조


 

01.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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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

 

 

03.   임원 및 직원(인력)

 

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사장과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직원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04. 설립절차   

 

① 설립 타당성 조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② 주민공청회(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고 그 사본을 주민자치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심의(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원ㆍ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정관 제정

 

⑤ 지방공사 설립

 

 

05.   지방공사 사업범위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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