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개발사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 제한

by 헤비브라이트 2022. 4. 8.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하고 있다.

반응형

 

하지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제한하는 시설과 허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의하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말한다.

 

그리고,

수도권은 ①과밀억제권역, ②성장관리지역, ③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등 일부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등 일부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가 지정되어 있다.

행위제한(설치할 수 없는 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 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1-1. 공공청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와 연수 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1-2. 연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연수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업지역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업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 이전(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육 여건의 개선 등 교육정책상 부득이하거나 도시 안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수도권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원(各院)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 정원의 증원


마. 전문대학 중 수업연한이 3년인 간호전문대학을 대학 중 간호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1) 간호전문대학은 설립 후 10년이 지날 것 2) 변경하려는 간호대학의 총학생정원은 간호전문대학의 총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서울특별시 밖의 대학과 서울특별시 안의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대학 본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사.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공공청사의 경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3) 공공법인의 사무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