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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및 효과

by 헤비브라이트 2022. 4. 11.

#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미군공여구역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을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01.   지원도시사업구역이란?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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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미군공여구역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이다.(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제3조)

 

1.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별표 2(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서 정한 읍ㆍ면ㆍ동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별표 2]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2항 및 제17조 관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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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지역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02.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제안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한 할 수 있다.(미군공여구역법 제20조제2항)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민간개발사업자로서 「미군공여구역법」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03.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효과

 

행정절차 간소화

 

「미군공여구역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미군공여구역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22조)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ㆍ증설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미군공여구역법」제15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 위와 같이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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