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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 기관 및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2. 4. 14.

#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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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자·출연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02.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① 타당성 검토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아래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하여야 한다.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1. 시ㆍ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가.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 최근 3년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 시ㆍ군ㆍ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관할 시ㆍ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다만, 본문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의한 검토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여 한다.

 

 

③ 심의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④ 협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조례안 입법예고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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