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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비교

by 헤비브라이트 2022. 4. 18.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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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의 종류와 개념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대구국가산업단지(달성2차) 조감도,  사진출처 경북일보>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02. 산업단지 비교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지정
요건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4.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5.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1.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
실시
계획
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 승인신청서 제출 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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