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천법」 제30조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2022.1.1.부터는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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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행방법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02. 시행절차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에 대한 절차는 하천법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별도 첨부한 신청서 활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천공사 허가신청(신청자 -> 하천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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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하천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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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작성 및 허가증 발급(하천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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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신청자 -> 하천관리청) - 하천공사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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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통보(하천관리청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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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고시(하천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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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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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 및 공사준공보고서 제출(신청인 -> 하천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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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및 준공인가(하천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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