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제9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간략히 말하자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고, 정비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의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된다는 내용이다.
이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시설보다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상당(초과)해야 한다.
대표적 무상귀속 대상인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01.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
0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인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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