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에 신축(이축) 가능
#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 외의 토지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토지에 신축 가능
# 집단취락지구안에 이축 할 경우 연면적 등 혜택 부여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 공익사업에 따른 주택 이축 요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토지에 신축 할 수 있다.
지목이 대인 토지가 아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 할 수 있다.
- 자기 소유 토지가 없다면 입지여건에 적합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한 제외하고 있다.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2. 이축하는 주택의 규모(높이 등)
이축하는 주택은 건폐율 100분의 60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용적률 300% 이하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집단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이하
2. 건폐율 100분의 4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이하
3. 이축할 수 있는 지역
이축은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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