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 가능
# 보상금을 받는자가 대상자며,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이축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안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1. 근린생활시설 이축 요건 및 대상자
상기와 같이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제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축할 수 있는 자기소유의 토지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2. 이축이 허용 되지 경우 및 이축 할 수 없는 지역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지 않고 있으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 허가 할 수 없다.
3. 이축 할 수 있는 지역
이축 은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에만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 허가 할 수 있다.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은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4. 근린생활시설 이축 허가 절차
행위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행위허가 신청서 검토 → 행위허가 처리 및 통보 → 부담금 납부 → 근린생활시설 이축
행위허가 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5. 근린생활시설 인접하여 주차장 설치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석점의 경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만 설치 할 수 있다.
※ 이축하는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주택과 동일하니 이 블러그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이축'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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