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전, 답) 에서 컨테이너 설치 가능 여부

by 헤비브라이트 2020. 4. 1.

#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에서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 단속되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창고"또는 "농막" 설치 권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전, 답, 과수원)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 농기계,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없이 행위가 가능한 것인가?

결론은, 불가능하다.

반응형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농지에서 컨테이너 설치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목이 대, 잡종지, 수도용지 등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서는 허가를 받아 빈 컨테이너를 적치할 수 있으나, 농지는 이러한 물건 적치 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농지에 무심코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단속공무원 또는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적발되어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철거)하라는 시정명령(계고서)을 받게 된다.

 

이행기간내에 시정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자가 되어 사법기관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창고"를 설치 할 수 있다.

 

창고는 컨테이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겠지만 규모가 큰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데 유용한 건축물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을 필요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거나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45평)이하로 설치 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만약에 해당 토지면적이 10,000㎡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1,00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위반행위자로 단속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며, 컨테이너 설치와 철거로 쓸데없는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농지 관리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창고" 설치를 권장한다.

창고의 설치로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 지목은 "창고용지"로 변경된다.

이러한 규모의 창고가 굳이 필요없다면 농막을 허가 받아 설치하면 된다.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으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농막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 할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