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다.
#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건축 연면적이 완화된 지역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부터 건축된 주택,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은 취락지구로 신축 가능
# 관계법령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
■ 개 념
"집단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이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기준과 특례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 할 수 있는 기준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다.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 일 것
2.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 집단취락지구 건축 혜택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적용받는다.
그렇지만 집단취락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을 취락지구외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완화하고 있으며, 취락정비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가. 건폐율 60%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이하
* 취락지구외 지역의 연면적은 232㎡이하
나. 건폐율 40%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 이하
구분 | 높이 | 용적률 | 비고 |
건폐율 60% 이내 | 3층 이하 | 300% 이내 | 기존면적 포함하여 300㎡ 이내 |
건폐율 40% 이내 | 3층 이하 | 100% 이내 |
② 취락정비사업 추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신축 및 이축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 할 수 없는 주택을 취락지구에 신축할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인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도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가 아니더라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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