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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지목 변경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24.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다른 토지와 달리 어떠한 행위없이 단순히 지목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해당되는 행위허가나 신고를 득한 경우 행위를 실행한 후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 행위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른 지목 변경은 생략합니다.

 

01. '답(논)'→'전(밭)'으로 지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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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8호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신고를 한 후 가능합니다.

신고절차는 허가절차와 동일합니다.

 

논과 밭의 재산적 가치를 비교했을때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해 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02.  '임야(산)→ '전(밭)'으로 지목 변경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유 토지가 현재 지목이 임야이나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행위허가를 득하여 밭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최초 개발제한구역 촬영 항공사진(보통 1970년도대)으로 증명합니다.

항공사진으로 판독하여 산림(수목)이 존치하지 않고 밭으로 사용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하여 지목을 변경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불법적으로 임야를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해 왔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03.  '전·답' 등 농지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주택을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축도 가능합니다.

 

이때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근 농지를 해당면적 만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04. '전·답' 등 농지 →'대'로 지목 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3호라목)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기존의 대지면적만큼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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