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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도 이축 가능해진다.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13.

# 공익사업 시행으로 GB해제된 주민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축 자격 부여

# 2020.2.21.부터 시행 


2020.2.11.(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축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지역에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2.11.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0.2.2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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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까지는 GB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등이 철거될 때 철거일 당시까지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하였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주민들(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집단취락지구내 토지로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용적률·건폐율·연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건폐율 100분의 60이내로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이하, 연면적 232㎡ 이하(단, 지정당시거주자는 300㎡이하) 

-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이하, 연면적 300㎡ 이하

 

 

주의해야 할 점은(매우 중요)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철거되기전에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나 집단취락지구외 지역에 본인의 소유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로 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확보하였다면 공익사업인 경우는 허가 당시 건축물이 현존하지 않아도 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인 토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토지의 형질변경과 신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이 신축된 토지는 '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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